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
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국무총리·공정거래위원장 표창등 포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의 개별 기업당 융자한도를 6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지원
* 근거: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2호)평가기업이 CCM 인증기업인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CCM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경우(하도급·유통분야만 해당) 가산점 부여
* 근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 경감
*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평가기업이 CCM 인증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
* 근거 :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관세청 공고 제2019-30호)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입찰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산점 부여
* 근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